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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본인은 “ ”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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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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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・성실성・전문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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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,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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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본인은 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」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피・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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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
본인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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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
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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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본인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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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
본인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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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
그 밖에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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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본인은 평가대상자로부터 금품・선물・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아니하며, 만약 수수한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




